국내·외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국가·지자체의 산업입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산업입지관련 각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의거하여 구축 및 운영 |
1998년 1단계사업으로 3개 시/군/구를 시범대상으로 선정,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1999년 2단계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1998.10.29) 3단계사업의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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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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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총괄 감독
-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 관련자료 센터에 송부 - 전국산업단지 통계관리 |
| 산업입지 정보센터 |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관리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주기적으로 통계 데이터 생성(전국 통계) - 산업단지 도면 입력 및 기본 속성정보 생성 - 서버 시스템 구동 및 관리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
| 시/도청 | - 신규.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시/도가 승인하는 단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총괄관리 - 주기적으로 통계 마감처리(시/도 통계) - 시/도 입지환경, 정책정보 관리 (년1회) |
| 시/군/구청 | - 신규.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시/군/구가 승인하는 단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 주기적으로 통계 마감처리(시/군/구 통계) - 시/군/구 입지환경, 정책정보 관리 (년1회) |
| 유관기관 | ※ 국가,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을 의미 - 단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유관기관 - 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 산업단지 관련 도면/ 속성정보 유지관리 |
| 개별관리공단 및 사무소 | ※ 시/도, 시/군/구로부터 위임된 관리공단 및 사무소 ※ 산업단지 개발.분양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관리공단 및 사무소는 제외 - 신규 산업단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센터에 송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입지정책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 자료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도 및 시·군·구, 정보를 생산하는 또한, 외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정보의 질은 높이면서 시스템의 유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 담당 산업단지의 지정·조성·분양, 입지환경, 산업입지 수치도면(GIS) 등 산업입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입지정책 수립, 입지탐색 등 산업입지정보의 수집·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통계정보도 산업입지의 지정·개발·분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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