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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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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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내·외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국가·지자체의 산업입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산업입지관련 각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기업, 개인, 관련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입지 정보를 GIS, WEB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리도면과 함께 제공하여
산업입지관련 행정업무처리의 생산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의거하여 구축 및 운영


추진경위

1998년 1단계사업으로 3개 시/군/구를 시범대상으로 선정,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1999년 2단계사업으로
전국산업단지 DB확대 구축하였으며 2000년 3단계사업으로 본격가동을 위한 구축 완료 단계의 사업으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1998.10.29) 3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2000.7.14~2000.12.31)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2001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대행운영을 하고 있음


추진체계

기관 담당업무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총괄 감독
-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 관련자료 센터에 송부
- 전국산업단지 통계관리
산업입지 정보센터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관리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주기적으로 통계 데이터 생성(전국 통계)
- 산업단지 도면 입력 및 기본 속성정보 생성
- 서버 시스템 구동 및 관리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시/도청 - 신규.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시/도가 승인하는 단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총괄관리
- 주기적으로 통계 마감처리(시/도 통계)
- 시/도 입지환경, 정책정보 관리 (년1회)
시/군/구청 - 신규.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시/군/구가 승인하는 단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 주기적으로 통계 마감처리(시/군/구 통계)
- 시/군/구 입지환경, 정책정보 관리 (년1회)
유관기관 ※ 국가,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을 의미
- 단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유관기관
- 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 산업단지 관련 도면/ 속성정보 유지관리
개별관리공단 및 사무소 ※ 시/도, 시/군/구로부터 위임된 관리공단 및 사무소
※ 산업단지 개발.분양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관리공단 및 사무소는 제외
- 신규 산업단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센터에 송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시스템 구성 및 내용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은 입지정책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 자료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도 및 시·군·구, 정보를 생산하는
유관기관,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 및 일반사용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센터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임

또한, 외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정보의 질은 높이면서 시스템의 유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 담당

산업단지의 지정·조성·분양, 입지환경, 산업입지 수치도면(GIS) 등 산업입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입지정책 수립, 입지탐색 등 산업입지정보의 수집·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통계정보도 산업입지의 지정·개발·분양에
관한 통계 및 수치지도를 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