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1.산업단지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하여도 대행개발이 가능한 지 2.산업, 물류시설 이외의 용지(주거 및 상업시설, 지원시설 등) 등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3.수요자(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산업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행개발은 불가함 2.산업입지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대행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행개발이 가능한 범위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용어의 정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참조)와 물류시설용지에 한하는 것을 사료되며, 3.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행개발이 불가함.